[정부지원금] 발명하면
세제혜택 주는 직무발명제도란?
직원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특허로 이어질 만큼 가치 있다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칫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하면 회사와 직원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발명의 권리를 갖는 대신,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상생형 제도로, 도입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무발명제도의 개념부터 도입 절차, 절세 효과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는 세액공제 받고 직원은 보상받는 직무발명제도
우리 회사 직원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기술을 개발했을 때 특허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게 되는 걸까요?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서로 곤란하고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제도입니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의 직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승계 및 소유하는 대신에 해당 직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기업은 특허 등의 이윤 창출이 가능하고 발명한 직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잘 활용한다면 서로에게 이점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직무발명의 기준은?
발명자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발명한 직원이 과거에 담담했던 업무이거나, 현재 업무와 관련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기업: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도 도입을 고려할 만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할 경우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보상금 지급액의 25% 세액공제)
직원: 발명한 직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금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연 500만 원 한도였으나, 2024년부터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절차는?
사내에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규정과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절차 이후 사내에 관련 규정을 공표하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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