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

디지털세
국경을 넘는 세금


지금 우리는 ‘세금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글 광고를 클릭해도, 애플 앱을 결제해도 우리는 한국에서 소비하지만 세금은 어딘가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그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디지털세(Digital Tax)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업장이 있는 나라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업은 국경을 넘나들며 수익을 창출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외 본사에 그 이익이 집중되어 왔죠. 이로 인해 각국은 “왜 우리나라에서 벌었는데 세금을 적게 내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디지털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세금, 디지털세 :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과세 질서

1️⃣ 디지털세는 왜 생겼을까?

한국에서 잘 알려진 기업들이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면서도 정작 국내에 납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컨대, 구글이나 메타 등의 플랫폼 기업이 한국 이용자들을 통해 수익을 올리지만, 실제 조세 부담은 본사가 있는 곳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OECD가 주도한 국제 과세 개혁안인 BEPS 2.0(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 등장했고, 그 핵심 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필라 1(Pillar 1)

디지털 기업의 일부 이익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

필라 2(Pillar 2)

전 세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15% 적용

14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 새로운 조세 체계에 속속 대응 중입니다.


2️⃣ 최근 뉴스로 보는 변화

최근 글로벌 정책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컨대, G7(주요 7개국)이 2025년 6월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side-by-side)’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안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이 일부 포함되면서 이 제도의 실질적 영향과 적용 범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움직임이 재가동되면서, 단일 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국가 간 조세 주권 경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3️⃣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왜 이렇게 어려울까?

디지털세의 핵심 난제는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메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지만, 실제 법인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OECD가 추진하는 ‘필라 1’ 합의는 이익 일부를 매출 발생국에 배분하자는 취지지만, 미국과 EU,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 IT기업들의 과세 부담을 우려해 합의 속도를 늦추고 있고, 이에 따라 인도·브라질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우선으로 움직이면서 글로벌 통합 합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세금, 디지털세 :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과세 질서_2

4️⃣ 디지털세가 가져올 변화

디지털세는 단순히 세금 수치를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 벌어진 조세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 조세회피처 이용 구조를 견제하며

▶︎ 다국적 협력을 기반으로 조세정의와 시장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즉, 세금이 ‘어디서 벌었느냐’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익이 발생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움직임인 셈이죠.

하지만 디지털세도 온전한 해법은 아닙니다.  제도가 현실에 바로 완벽하게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 미국과의 조세·무역 마찰이 다시 떠오르고

▶︎ 디지털세의 적용 범위가 서비스·제조업으로까지 확장될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대비가 필요하나, ‘지금 당장 걱정부터’라기보다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5️⃣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국은 OECD 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IT·게임·플랫폼 산업의 해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세 도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정부는 OECD의 ‘필라 1·2’ 합의가 시행되면 기존의 법인세 제도를 보완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라 2에서 정한 글로벌 최저한세(15%)는 2024년부터 이미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으로도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6️⃣ 한국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디지털 서비스·플랫폼 비즈니스가 있는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매출 발생 구조를 명확히 파악

▶︎ 국가별 매출 비중 및 이용자 수 데이터 관리

▶︎ IP(지적재산권) 등록 위치 점검 및 세무 효율화

▶︎ 국가별 보고서(CbCR) 및 이익배분 문서화 시스템 준비

세무 리스크는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부담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Comment

기술이 매일 변화하고 발전하지만, 세법은 조금 느립니다. 디지털세는 기술이 만든 새로운 수익 구조에 세금이 어떻게 반응할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기업이야말로, 다음 시대의 세무·회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뒤따르지만, 준비는 앞서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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