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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면 좋은 점? 절세효과와 주의사항

2025.04.08

동업하면 좋은 점? 절세효과와 주의사항

동업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라면 동업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고소득을 가져가는 것보다 동업으로 소득을 분산하게 되면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과의 동업은 어떨까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이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동업이지만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간혹 세금을 낮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업을 한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수관계인은 소득이 분산되지 않고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혈족, 인척 또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법인 등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동업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시작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절세효과를 위해서 동업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동업은 서로 냉정하게 체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수익분배 및 손실 부담의 비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때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위약금 조항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계약서 체결 전,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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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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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일한다면 꼭 챙겨야 할 “이것”은?

가족 직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며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가족은 ‘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가능하다’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인건비라 하면 가족보다는 타인, 즉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가족에게도 지급한 급여도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이는 가족에게 아예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게 준 돈에 대하여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절세의 측면에서 이득입니다. 😀 따라서 가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헌데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 알고, 주의사항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사업주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고용은 탈세나 탈루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세무 당국에서도 이를 주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족 직원을 고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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