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오면 과세관청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게 되는데,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할 경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부분이 아닌데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명을 통하여 성공한 예규 사례를 보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세무조사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온주영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 사례 소개
🔎 조심2016중2158, 2017.04.20
1.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2. 상황
(1) 투병 중이던 피상속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대신하여 병원비를 결제하였고, 그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됨
(2) 계좌이체된 금액은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 대신 앞으로 발생할 병원비 및 간병비 지급을 위해 자녀가 대신 납부한 병원비를 초과한 금액이었음
(3)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예금이 인출되어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여세를 부과함
3. 판결: 자녀의 신용카드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약제비가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 중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가족 간 자금이체 시 주의해야 할 점
💡 명확한 증빙을 준비할 것
과세관청은 자녀 등 가족에게 이체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고 납세자에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므로 이체받은 자금이 증여가 아닌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고 이체내용을 메모합니다.
💡 차용증 작성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내역을 남길 것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제3자와의 거래와 같은 조건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상환되었다는 이체내역을 남겨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비 등 결제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도록 할 것
병원비 및 생활비 등 피상속인을 위한 비용의 결제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추후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증여추정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세무조사 시 대응전략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 등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제출합니다.
증여추정 금액 중 아래에 해당되는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되는 내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다만 증여받는 사람의 경제능력이 충분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주의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시행령 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상속세 신고 후 몇 개월이 지나서 갑작스럽게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10년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사와 세무서의 소명요청 준비가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