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나눌수록 유리한 이유

속담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적용되는데요. 증여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즉 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삼형제를 양육한 부모가 장남에게 10억을 모두 나눠 주는 것보다 삼형제에게 균일하게 증여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 유리한지 찬찬히 살펴 보겠습니다.

가족인 경우 증여재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우선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증여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우선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합산하는 기간이 보통 10년인데요. 따라서 부부가 40년을 같이 산다고 했을 때 10년마다 6억원을 증여함으로써 총24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부모나 자식이나 손주에게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5천만원씩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즉 자식이나 손주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10년 합산 기준으로 5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증여일 기준으로 만19세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증여를 모두 받으면 증여세도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서 주는 것은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요. 하지만 자식들이 돈을 각각 아버지나 어머니께 증여한다면 이때는 증여세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 4명이 아버지에게 각각 오천만원을 드린다면 오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만,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증자가 아버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절세를 원한다면 증여도 나눠서 하자
이런 흩어지면 산다는 전략, 즉 증여를 나눠서 하는 것은 증여재산가액이 많을 때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0억 이상의 현금을 장남에게 주는 경우라면, 장남에게만 주지 말고 장남과 며느리, 만약에 손주들이 성년이라면 손주들에게도 나눠서 증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손주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엔 세대생략증여로서 아들에게 증여하고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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