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창업자금 덜컥 줬다간 ‘증여세’…청년 창업 절세전략

* 이 콘텐츠는 세무법인 혜움이 한경 The Pen에 필진으로 기고한 콘텐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도 대한민국 전체 창업은 141만7973개에 이릅니다. 전체 창업 수는 전년 대비 4.5%(6만6694개) 감소하였지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창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4.3%(2만875개) 증가했지요. 우아한형제들, 컬리, 직방, 무신사, 크래프톤 등 다양한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창업 독려와 맞물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을 창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를 위해 창업 자금을 배가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창업 자금 대여

  • 증여세 납부 없이 2.1억 원 무이자 대여
정부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지원 받는 걸 가장 먼저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사업 자금을 융통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을 경우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의 규모, 이자의 유무, 상환기일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정한 이자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4.6%를 이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6%의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연간 1000만 원 이내의 이자는 받지 않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액수는 초기 창업 자금으로 부족하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 없이 마련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② 가족으로부터 창업 자금 증여

  • 증여세 납부 없이 5000만 원까지 증여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이라면 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인 자녀와 부모 간에는 10년 간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창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9500만 원은 온전히 자녀의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낮은 세율구간에서 최대한의 사업자금을 마련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증여세율은 1억 원까지 10%이므로,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면 1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1억4000만 원을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대여금 형태와 결합해 5000만 원은 증여를, 2억 원은 무이자 금전대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부담 없이 무려 2억5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보태줄 줄 수 있지요.

③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활용 

  • 증여세 납부 없이 5억 원 사전증여
자녀의 사업 규모 및 계획이 클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금액을 먼저 증여하여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창업을 위해 증여 받는 시점에 증여세를 감면 받거나 낮은 세율로 부담할 수 있으며, 추후 상속 시에는 미리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 자녀가 만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받는 경우, 5억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5억 원 초과, 30억 원 미만은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합니다. 따라서 약 5억 원 가량의 창업자금을 증여세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유의할 점
아래의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본래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2) 특례를 통해 증여받은 자금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취득과 사업장 보증금, 임차료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창업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고 규모가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러한 특례를 잘 활용해보세요. 효과적인 절세와 더불어 사업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④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활용

  • 지원 금액 최대 1억· 평균 5000만원
절세를 통해서 충분한 자금이 모이지 않았다면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예비창업패키지’라는 정부지원사업이지요.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혜택
사업화에 지원되는 자금은 최대 1억 원이며, 평균 지원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정부지원사업에는 정부출연금에 대응되는 자부담금(창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금)이 있기 마련인데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창업자금 지원과 더불어 창업교육과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창업패키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후속지원으로 ‘초기창업패키지’라는 형태로 추가지원금을 연계하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유의할 점
1) 사업자를 내지 않은 예비창업가만 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상반기(2~3월)에만 사업을 진행합니다.   취업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도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펼칠 기반이 될 창업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마련하고,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세무법인 혜움 우재현 세무사(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성장하는 기업의 시작은 매출 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에는 현재 우리 기업 상황에 알맞은 절세 방법을 알아두는 것 또한 포함되지요.

우리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궁금하시나요? 혜움의 전문 세무사 님과 상담해보시고, 미처 몰랐던 절세 전략까지 알아보세요. 부담 없고 빠른 실시간 소통으로 사업자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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