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모든 것

직장인들에게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그런데 이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직장인인 제 친구들도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작년에 물었던 질문을 또 묻습니다.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래서 연말정산 A to Z! 연말정산 스페셜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짚어봅시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며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에 한해 이를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즉 회사)에게 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원천징수한 세액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또는 너무 적지는 않았는지 1년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자 급여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기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환급을 받게 되면 이게 바로 13월의 월급인 거죠!​

• 퇴직자
만약 근무 중인 상태가 아닌 퇴직자라면 언제 연말정산을 하는 걸까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거나 환급 세액을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매년 1월 중순쯤이 되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작년 1년간의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월 15일부터 제공)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동 수집된 자료와 이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취합해 2월 말 이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즉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연말정산이 더 간편해졌다는 것! 근로자는 자료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역시 종전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2년도는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하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기한 내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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