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전 필수 체크 리스트!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하죠.

특히 부가세는 소득이 아닌 사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무신경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부가세 역시 꼼꼼히 신경 써야 하는 것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 전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씀 드리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비세인 것이죠.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 행위에는 세금이 발생하는데 그 세금은 물건을 사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과세는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지는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인 것이죠.

부가가치세 내역은 우리가 물건을 산 뒤에 받는 영수증에서 볼 수 있는데요. 결제 금액 안에 부가가치세 10%가 찍혀 있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트를 11,000원에 샀다면 여기서 노트의 원래 상품 가격은 1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000원의 10%인 1,000원입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이 이 둘을 합한 11,000원인 것이죠.

사업자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적용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의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인 경우이고,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사회, 공익, 문화 등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게는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간이과세자에게는 0.5~3% 정도의 부가세가 부과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 부가세를 신고하시기 전에 대표님께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1.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그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인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이렇게 4가지입니다. 만약 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잘못 기재되어 있을 시,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확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접대비가 있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인데, 이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앞서 말씀 드렸던 접대비를 예로 들면요.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등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되는데, 이런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또 사업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도 중요한데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해당 시기에 적정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다만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는데,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금을 먼저 받을 경우, 대금을 받는 시점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 대금을 받을 경우-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에 대금을 받을 경우

4.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일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5. 신용카드 결제금액 확인

세금계산서 매출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구분하기

매출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잘못 분류되어 신고가 될 경우 제대로된 집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되도록 해야 합니다.

7. 매입세액 공제 받기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서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할 때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 전기료 및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살펴 과대납부되는 부분은 없는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어 부가세 납부를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