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에 알아두면 좋은 점 3가지

1월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잊지 않고 꼭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 2023년인 올해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달라진 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를 포함하여 2023년 부가세 신고 시에는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지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1️⃣ 사업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영수증의 비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상 영수증을 주고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흔한 영수증에는 사업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숫자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바로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모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영수증에서 흔히 볼 수 있듯, 부가가치세는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이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죠.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각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10%의 세율을 곱한 값을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 = 매입액 x 세율 10%

 

*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회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 기간을 3개월씩 다시
나눕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년 동안 총 4번의 법인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 2023년 1월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1월 27일까지)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로 인해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기존의 1월 25일에서 이틀 연장된 1월 27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에 맞추어 사업자 분들은 잊지 말고 신고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3️⃣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납부 시 알아둘 점

법인사업자는 법인 부가세 신고를 예정신고 포함 1년에 4차례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영세한 초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소규모 법인사업자 특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죠.

* 소규모 법인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방법은?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시 해당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도 적용 받을 수 없죠. 이는 주요 거래 대상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 발급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회이니, 납세협력비용도 부담되기 마련이죠. 따라서 매출 규모가 영세한 초기 소규모 법인은 매출 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 거리

✔️정확하고 확실한 법인 부가세 신고 꿀팁이 궁금하다면?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본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민을 덜기 위해 세무법인 혜움은 사업자의 세무 고민을 덜어주는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언제든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담하시고 정확하고 확실한 세무 관련 꿀팁도 얻어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