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이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계약직으로 1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상 계약직이 더 맞겠다고 판단하여 합의하에 계약직 형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상황과 업무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간제법이란? 2년을 초과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선 기간제법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정해 놓은 법률인데요.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태인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기간제법, 중요한 것은 계약 횟수가 아닌 근로기간

이때 주의하실 것은 근로 계약의 체결 횟수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2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근로자와 여러 번 나누어 반복적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했을 때 2년이 넘는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특정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외는 없을까?

아래의 경우, 근로 기간이 2년이 되었더라도 기간제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근로자인 경우
3)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보통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4) 박사, 기술사, 전문직 자격사 등으로서 연평균 66,393,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5)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 의한 예외사항이 아닌 이상 기간제법에 의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만약 1년간 계약직 형태로 근무했고 앞으로도 해당 형태를 유지하기를 서로가 원한다면, 정규직 전환 예외사항을 참조하시어 근로 관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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