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발생하는 7가지 세금 환급 사례 분석

세무법인 혜움에서는 경정청구 자동화 서비스인 “더낸세금”을 출시해 8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사업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누락한 세제혜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8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았습니다.


1. 이월세액공제 오류: 직전 연도의 신고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월세액공제란 “이월”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세액공제 기회를 다음으로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도에 A라는 기업은 법에서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여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어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과거에 받지 못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세무사가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 사례는 직전 연도의 신고 내역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당장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적용 불가능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내로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세연도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일컬어 부르는 말

2. 중소기업 유예기간 미적용: 기업 규모가 갑자기 커져 중견기업이 되어도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재 기업이었던 B 회사는 본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기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충분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기준이었다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못 받게 한다면 운영에 예상치 못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세제혜택만을 반영한 사례를 더낸세금 알고리즘으로 확인했고, 경정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미적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를 자주 누락한다

정부에서는 국가의 연구개발(R&D)을 장려하고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지출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내야하는 4대보험료 부담분뿐만 아니라, 회사가 내야하는 부담분까지도 세제혜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한 경우가 다수의 기업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역시 더낸세금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오적용: 신성장 서비스업종이라면 50%가 아닌 75%까지 감면 적용된다

초기 창업자라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라면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신성장 서비스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5년 중 첫 2년간은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50%의 감면율을 적용해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 더낸세금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해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 일정한 감면율을 곱하여 당해연도에 낼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 오적용: 수도권도 지식기반산업이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창업중소기업 세제감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창업중소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수도권 소재지일수록 감면 혜택이 적습니다.

다만 별도로 규정한 지식기반산업의 경우는 수도권 소재여도 감면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신고 내역 중 지식기반산업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수도권에 존재하는 사업장이라 하여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들을 발견하였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 상시근로자 산출 오류: 정확한 상시근로자 산출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 매우 어렵다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고자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주는 기준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마다 상이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세제혜택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C 기업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산출한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더낸세금의 AI 기술로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청구를 진행,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고용 관련 세제혜택(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각자 다르게 상시근로자를 정의하고 있고, 세법에서는 각 개별 조항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근로자를 증가시켜야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7. 투자세액공제 미적용: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 취득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는 *투자활동을 장려하고자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정률을 곱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세액공제 관련 조항이 매년 큰 폭으로 개정되다 보니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를 다수 발견, 더낸세금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와 같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케이스는 매우 다양합니다. 즉, 경정청구는 특수한 케이스, 규모가 큰 사업자만 해당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5개년간의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청구만 가능하니, 사업연도가 오래됐다면 빨리 발견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찾아오는 것이 경영자의 현명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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