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세제 혜택을 결정하는 창업 초창기 절세 전략은?

본 연재는 가상의 창업가 ‘나대표’가 세무사 선배인 ‘김멘토’를 만나 스타트업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풀어 가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기사입니다. 나대표가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날까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다뤄 보겠습니다

✅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정부는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사업 초기 5년간 납부 세액의 50~10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건들이 창업을 시작하는 순간에 결정되지요. 미리 요건을 검토하고 대응한다면 시작부터 커다란 절세혜택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멘토는 나대표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기간 동안 준비해온 내용에 대해 열심히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김멘토는 나대표가 하려는 사업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다.
김멘토(이하 멘토) : 나대표. 구상하는 사업의 업종을 생각해본 적 있어? 법인이든 개인이든 설립 전에 사업 목적, 업종을 결정해서 등록해야 해.
나대표(이하 대표) : 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멘토 : 소프트웨어 개발업도 세세하게 분류되니 잘 확인해야 돼. 우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산업분류표’를 참조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업종분류코드’를 한번 매칭해봐.
대표 : 분류를 살펴보고 사업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 창업을 시작하자마자 절세 요건 챙겨가는 법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5년 동안 소득세 50~100% 감면
멘토 : 맞아.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따로 있어. 창업 시작 때부터 절세 요건을 확인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정부는 특정 업종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거든. 그래서 창업 시점에 요건이 맞으면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인데, 초기 사업자에겐 아주 강력한 절세 항목이야.
대표 : 업종을 여쭤보셨던 것은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거군요.
멘토 : 간혹 감면 대상 업종의 사업장인데, 창업 시 업종을 잘못 분류해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
대표 : 감면 대상 업종 여부를 잘 확인하고 시작해야겠어요.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데, 5년을 감면해줘도 별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닌가요?
멘토 : 초기에는 손실만 발생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를 고려해서, 처음으로 순익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을
감면해주고 있어. 감면을 시작하는 연도를 최대 5년 한도로 미루어 주는 거지.
대표 : 그럼 저같이 초반에 투자가 많이 필요해서 수익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멘토 : 그렇지. 사업자를 낼 사업장 위치는 정해져 있어?
대표 : 정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곳을 활용할지 생각 중이예요. 사업장 위치가 또 하나의 요건인가 보군요?
📍 사업장 위치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이 다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할 시 50% 감면
대표자가 청년일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해도 50% 감면
멘토 : 나대표는 눈치가 참 빨라. 사업장 위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분류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 해당 여부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0%, 50%, 100%로 나뉘거든. 선택할 수 있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고 사업장을 유지하는 게 좋아.
일반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야 50%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대표자가 청년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해도 50%는 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다면 1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대표 : 그럼 혹시 창업할 때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동해도 되는 건가요?
멘토 : 처음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시작하더라도, 사업 중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동하거나 지점을 추가하게 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게 돼.
대표 : 대표자가 청년이라면 창업지역 요건이 완화되는 것인데, 청년은 몇 살까지를 의미하는건가요?
멘토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의미하는 청년은 창업 당시 만 15세~34세인 경우를 의미해.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실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6년을 한도로 하여 차감한 나이로 확인하게 돼.
대표 : 사업장 위치와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확 달라지네요.
멘토 : 그리고 이 절세항목은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해. 업종요건, 지역요건을
갖추더라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어.
📍 '창업 요건'에 해당해야만 절세 가능
새로운 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이 하던 사업을 승계
- 과거에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동종 사업 운영
-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
- 중간에 업종을 추가
대표 : 새로 사업자를 낸다면 모두 창업에 해당하는 게 아닌 건가요?
멘토 : ① 타인이 하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② 과거에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동종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기존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새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④중간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한 업종의 이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처음에 잘 설정해 두어야겠지?
대표 : 아무 생각 없이 결정했다가는 엄청난 혜택을 놓치게 되는 거였네요. 대표자, 창업지역, 업종 결정 시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어요.
멘토 : 창업 시 선택 사항에 따라 5년 간의 혜택이 결정되는 것이니 너무나도 중요하지. 이 부분 꼭 명심하고 결정하도록 해
<계속>

✅ 비하인드 어드바이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특정 업종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고, 사업 초기 기반 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강력한 절세항목이지요. 창업 시점에 요건들이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으니, 사업자를 내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 절세혜택을 확보해야 좋습니다.
업종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
창업요건
신규사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해야함. 아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사업의 승계(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폐업 후 동종사업 개시
– 기존 사업장의 업종 추가
지역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적용되는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일반창업 :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청년창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창업 : 50%
사후관리
– 감면기간 내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변경된 요건에 따라 감면율 변동
✅택스 멘토링 시리즈 보러가기
50%~100% 절세 혜택을 주는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사업 초기부터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아쉽게 납부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놓치지 않고 모두 알고 싶나요? 혜움과 함께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각종 절세 전략부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큐레이션까지, 빠짐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