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확인해야 할 2023년도 주요 세제개편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세무도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더 똑똑하게 절세도 챙길 수 있어요.
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2023년도 주요 세무 이슈를 살펴볼게요.

1. 2023년도 최저임금 9,620 원

2023년도 최저임금은 22년도 대비 5.0%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x 9,620(원) = 2,010,580 원

2. 건강보험률 0.1% 인상

건강보험률이 22년도 대비 0.1%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도 0.54% 인상되는데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변동 사항 없이 유지됩니다.

  • 건강보험료: 6.99% → 7.09% (근로자, 사업주 각 3.545%)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12.27% → 12.81%

3. 법인세 세율 인하 (구간별 각 1%)

올해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60%→80%)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월결손금을 통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80%

  • 중소기업 : 소득의 100%

* 결손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금전상의 손실을, 이월결손금은 당해가 아닌 과거해에 발생한 결손을 의미합니다.

5. 그 외 기타 개정사항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 원→20만 원 (23.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3년 1월 1일 → 25년 1월 1일

  • 청년 연령 범위 확대: 15 ~ 29세 → 15 ~ 34세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만 8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23.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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