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24년도 추가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24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거래금액(부가세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었을 경우, 현금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미가입 기간의 수입 금액의 1%)

24년 1월1일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육류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요청에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절세의 가장 기본은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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